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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도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

국토교통부 2017.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용도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주체 등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은 위반행위를 결정하고 행한 자로 구체적 위반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행위신고 #과태료 #부과처분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11. 10.

  • 국토교통부 2017.11.10. 회신, 출처: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5774&mode=2&ofiClsCd=350102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행위 신고를 위반한 자는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결정하고 행한 자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을 일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로 특정하지 않고,행위신고 위반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위반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따라서, 당해 위반행위를 결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실시한 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 및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사유 등 사정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위조사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등 행위 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없이 행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용도변경 신고 기준 및 신고의무 주체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 용도변경 신고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로 용도변경을 결정하고 행한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에 의거,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때 공동주택 용도변경 위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라도 실제로 용도변경을 결정하고 추진한 주체가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행위신고 위반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용도변경 신고 위반에서 관리주체가 과태료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주체가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거나 결정했다면 과태료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중히 조사하여야 하며,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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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

 ⁠[국토교통부, 2017. 11. 1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4년 당시 용도변경(관리사무소→도서실) 행위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관리주체 변경 및 우리구 업무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시정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민원이 다시 제기되어 확인결과 미시정된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문의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위반한 자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결정하고 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행위신고의 위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신고를 위반한 자를 판단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10. 국토교통부 2017. 11.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