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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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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 11. 1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14년 당시 용도변경(관리사무소→도서실) 행위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관리주체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관리주체 변경 및 우리구 업무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시정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민원이 다시 제기되어 확인결과 미시정된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의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문의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위반한 자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결정하고 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행위신고의 위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신고를 위반한 자를 판단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