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준공연도 다른 공동관리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조사동수 기준

주택정비과-5256  ·  2018.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연도가 각각 다른 여러 주택단지가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소 조사 동수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준공연도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관리되는 복수의 주택단지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최소 조사 동수를 선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라, 공동 관리 여부가 주택단지 단일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최소조사동수 #공동관리 #주택단지 #준공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256  ·  2018.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56 (2018.10.25.)
  • 도시정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복수의 토지가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 따라서, 준공연도가 다르더라도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 수나 연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최소 조사 동수를 선정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 관리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실무상 동별 조사 동수 산정 시 이 원칙 적용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3항: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 공동으로 관리되는 둘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규정
  • 주택법 제15조: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준공연도가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공동으로 관리될 때 재건축 안전진단 동수는?
답변
준공연도가 달라도 공동 관리하고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 최소 조사 동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다목이 적용되어 하나의 단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아파트가 함께 관리될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 관리라는 점이 인정되면 준공연도나 단지 수를 불문하고 하나의 단지로서 안전진단 조사 동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승인 및 공동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3. 재건축 최소 조사 동수 산정 기준에 공동관리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공동관리 여부가 핵심이라서 실제 준공연도가 달라도 동별 조사 동수 선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해석에 따라 공동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전체가 하나의 단지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최소 조사 동수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56, 2018. 10. 2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준공연도가 다르지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최소 조사 동수 선정기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준공연도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 수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보고 최소 조사 동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25. 주택정비과-52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