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권해석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56, 2018. 10. 2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준공연도가 다르지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최소 조사 동수 선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준공연도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 수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보고 최소 조사 동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