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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도 시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비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1869]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양도 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양도인이 명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변호사비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물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매매계약상 명도의무가 없다면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양도차익 #건물 매매 #임차인 합의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변호사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1869]  ·  2020.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1869] (2020-06-18)
  • 국세청은 건물 양도계약 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양도인에게 명도의무가 없을 때 임차인 합의금법률자문 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하여 지급한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유형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명도비용 인정 여부는 실질적 인도의무 이행 비용임이 명확할 때만 해당됩니다.
  • 해당 사안은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양도인의 인도의무나 명도책임이 존재하지 않아 합의금·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으로 각 호에 규정된 비용만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지출 및 쟁송 관련 확정된 비용은 한정적으로만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 라목 등과 유사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만 별도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시행령에 준하는 기타 비용의 유형과 인정 범위 구체적 제한
사례 Q&A
1.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자가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 명도비용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매수인 임대차계약 승계 시 임차인과의 분쟁 합의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양도인이 명도의무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인이 인도의무를 직접 이행할 때만 명도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명도비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직접 이행한 경우에 한해 해당 비용이 공제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서는 양도자가 실제 인도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했을 때만 '명도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하여 양도인이 명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2015.07. 쟁점 건물(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취득

 ○ 2020.02. 쟁점 건물 양도 계약* 체결

   * 특약사항 : 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 질의자가 쟁점 건물 매각 계약 후, 잔금지급 전 1층 임차인은 건물 매각 사실을 인지하고, 질의자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료 인하요청을 하였고, 임대료 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을 청구하겠다고 요구함

   - 질의자는 임차인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으로 다투려 하였으나, 건물매각시 작성한 특약사항(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이 있어 건물 매수자와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임차인에게 합의금 3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결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을 종결함(합의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1.5백만원 별도)

2. 질의내용

 ○건물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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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도 시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비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1869]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양도 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양도인이 명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변호사비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물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매매계약상 명도의무가 없다면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양도차익 #건물 매매 #임차인 합의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1869]  ·  2020.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1869] (2020-06-18)
  • 국세청은 건물 양도계약 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양도인에게 명도의무가 없을 때 임차인 합의금법률자문 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하여 지급한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유형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명도비용 인정 여부는 실질적 인도의무 이행 비용임이 명확할 때만 해당됩니다.
  • 해당 사안은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양도인의 인도의무나 명도책임이 존재하지 않아 합의금·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으로 각 호에 규정된 비용만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자본적지출 및 쟁송 관련 확정된 비용은 한정적으로만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 라목 등과 유사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만 별도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시행령에 준하는 기타 비용의 유형과 인정 범위 구체적 제한
사례 Q&A
1.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자가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 명도비용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매수인 임대차계약 승계 시 임차인과의 분쟁 합의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양도인이 명도의무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인이 인도의무를 직접 이행할 때만 명도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명도비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직접 이행한 경우에 한해 해당 비용이 공제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서는 양도자가 실제 인도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했을 때만 '명도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하여 양도인이 명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2015.07. 쟁점 건물(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취득

 ○ 2020.02. 쟁점 건물 양도 계약* 체결

   * 특약사항 : 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 질의자가 쟁점 건물 매각 계약 후, 잔금지급 전 1층 임차인은 건물 매각 사실을 인지하고, 질의자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료 인하요청을 하였고, 임대료 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을 청구하겠다고 요구함

   - 질의자는 임차인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으로 다투려 하였으나, 건물매각시 작성한 특약사항(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이 있어 건물 매수자와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임차인에게 합의금 3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결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을 종결함(합의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1.5백만원 별도)

2. 질의내용

 ○건물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1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