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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의 건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62]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법인이 주주가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병원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건물 신축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별개의 사업자인 병원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주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법인과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공제 요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임대법인 #매입세액공제 #임대업 #병원임대 #면세사업자 #공동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62]  ·  2018.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62], 2018.09.18
  •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해 건물 신축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주주들이 공동운영하는 병원이 면세사업자더라도, 임대법인과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22601-269, 1991.03.0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 등 기존 해석례를 참고한 것으로, 임대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대해 대가를 받는 전액에 부가가치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 목적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22601-269, 1991.03.07: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임대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 임차인 병원 공동사업자와 임대법인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임대법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례 Q&A
1. 임대법인이 주주 병원에 건물을 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법인은 주주가 운영하는 병원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임대법인과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2. 부동산임대법인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
답변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자기 사업 목적 사용 재화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3.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해도 임대법인은 매입세액공제에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임대법인이 별개의 사업자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에서 임대법인이 자기 임대사업을 위해 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임대업을 하기 위한 일반과세 법인으로 설립하여 주주 4인(25%지분)으로 구성됨

 ○ 당사는 해당 법인 주주 4인의 개인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함

 ○ 법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위 주주가 공동사업자인 개인 병원에게 임대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일반과세자(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 소유 건물신축 과정 중 발생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건물 완공 후 주주 4인이 운영하는 병원(개인 면세사업자)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 ⁠“갑”과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을”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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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의 건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62]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법인이 주주가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병원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건물 신축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별개의 사업자인 병원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주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법인과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공제 요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임대법인 #매입세액공제 #임대업 #병원임대 #면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62]  ·  2018.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62], 2018.09.18
  •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해 건물 신축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주주들이 공동운영하는 병원이 면세사업자더라도, 임대법인과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22601-269, 1991.03.0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 등 기존 해석례를 참고한 것으로, 임대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대해 대가를 받는 전액에 부가가치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 목적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22601-269, 1991.03.07: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임대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 임차인 병원 공동사업자와 임대법인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임대법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례 Q&A
1. 임대법인이 주주 병원에 건물을 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법인은 주주가 운영하는 병원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임대법인과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2. 부동산임대법인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
답변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자기 사업 목적 사용 재화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3.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해도 임대법인은 매입세액공제에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임대법인이 별개의 사업자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에서 임대법인이 자기 임대사업을 위해 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임대업을 하기 위한 일반과세 법인으로 설립하여 주주 4인(25%지분)으로 구성됨

 ○ 당사는 해당 법인 주주 4인의 개인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함

 ○ 법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위 주주가 공동사업자인 개인 병원에게 임대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일반과세자(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 소유 건물신축 과정 중 발생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건물 완공 후 주주 4인이 운영하는 병원(개인 면세사업자)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 ⁠“갑”과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을”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18. 서면-2018-부가-2025[부가가치세과-1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