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 2017. 12.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 경쟁입찰 3회 이상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과정에서 소의계약제안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공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및 당초 입찰참여조건을 변경해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의 경우와 같이 3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