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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수의계약시 시공자 선정 절차 규정 해석

주택정비과-6262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서 3회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시, 소의계약제안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낸 시공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초 입찰참여조건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S요약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3회 이상 경쟁입찰 유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수의계약 추진 시 세부 절차나 요건은 별도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입찰의향서를 낸 시공자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하는지 여부나, 당초 입찰참여조건 변경 가능성 등은 구체적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수의계약 #3회 유찰 #총회의결 #입찰참여의향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262  ·  2017.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2017.12.12.)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3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시 세부 절차나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제안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공자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당초 입찰참여조건을 변경해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제한이나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위 등이 총회의 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타는 개별 사업 주체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 3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가능
  • 동 기준: 수의계약시 절차나 요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 없음
사례 Q&A
1. 정비사업에서 3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
답변
수의계약 추진 시 세부 절차나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에 근거.
2. 수의계약 진행 중 제안서 기한 이후 참여 의향서를 낸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가?
답변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세부 절차가 규정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함.
3. 정비사업 수의계약 시 입찰참여조건을 변경하여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가?
답변
별도 규정이 없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상 별도의 제한이 없음을 회신에서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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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 2017. 12.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 경쟁입찰 3회 이상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과정에서 소의계약제안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공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및 당초 입찰참여조건을 변경해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의 경우와 같이 3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12. 주택정비과-62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