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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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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 2017. 12.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 경쟁입찰 3회 이상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과정에서 소의계약제안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공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및 당초 입찰참여조건을 변경해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의 경우와 같이 3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