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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불명 분묘의 수용재결 가능성 및 절차

토지정책과7328  ·  2017.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권자가 불분명한 분묘에 대하여 공익사업 편입 시 수용재결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유권 불명의 분묘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재결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상황별로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소유권 불명 분묘 #분묘 수용재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보상금 공탁 #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328  ·  2017. 11.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28 (2017.11.17.)
  • 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유권 불명의 분묘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탁소에 보상금 공탁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수용재결의 세부 판단과 적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의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 허용되나, 구체적 사례별 추가 검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협의 미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가능
  • 토지보상법 제26조: 토지 등의 협의취득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토지보상법 제51조: 수용재결 시 토지의 구역, 손실보상, 수용개시일 등 재결사항 명시
  • 토지보상법 제40조: 보상금의 공탁 제도 규정
사례 Q&A
1. 소유권 불명 분묘도 공익사업 수용재결 대상이 되는가?
답변
네, 소유권 불명의 분묘라 하더라도 수용재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협의 미성립 시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상금 수령자가 없는 분묘의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변
이 경우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탁제도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3. 구체적 수용재결 적용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답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개별 결정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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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유권 불명의 문묘에 다한 수용재결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28, 2017. 11. 1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분묘수용재결
○ 공익사업에 편입된 소유권 불명의 분묘(연고자 존재)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51조에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제1호), 손실보상(제2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제3호),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제4호)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분묘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어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법 제40조 참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이라면 수용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17. 토지정책과73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