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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 취소 후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도과-411[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  2019.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기존 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할 경우,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기존 감면을 취소 신고한 경우,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감면 적용 범위와 기간은 벤처기업 확인일 및 과세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감면 전환 #수정신고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11[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  2019. 05.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2019-05-23)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기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날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만약 벤처기업 확인 후 5년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수정신고 취소 후 벤처기업 감면 적용이 실질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 규정 및 요건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확인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면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과 회신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 후 수정신고 시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시점 및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감면 기간이 정해집니다.
3.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기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취소를 위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수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감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23. 조세특례제도과-411[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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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 취소 후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도과-411[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  2019.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기존 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할 경우,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기존 감면을 취소 신고한 경우,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감면 적용 범위와 기간은 벤처기업 확인일 및 과세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감면 전환 #수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11[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  2019. 05.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2019-05-23)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기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날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만약 벤처기업 확인 후 5년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수정신고 취소 후 벤처기업 감면 적용이 실질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 규정 및 요건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확인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면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과 회신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 후 수정신고 시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시점 및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감면 기간이 정해집니다.
3.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기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취소를 위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수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감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23. 조세특례제도과-411[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