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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 의무 및 비용 부담주체

주택정비과-5307  ·  2018.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적정성 검토가 의무인지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정성 검토비용은 예외규정이 없는 한 시장ㆍ군수 등 실시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안전진단 비용에만 일부 예외(요청자 부담)가 인정됩니다.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검토비용 주체 #시장 군수 부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307  ·  2018.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07, 2018.10.28.
  •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경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적정성 검토비용은 관련 법령상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 등 안전진단 실시주체 및 검토 요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안전진단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가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적정성 검토비용에 대한 예외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군수 등이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1-3-4: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절차와 주체를 규정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1-4-4: 조건부 재건축의 정의 및 적정성 검토 필요성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안전진단 비용부담 원칙과 예외(요청자 부담 가능) 규정
  • 적정성 검토비용의 부담주체는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 등 실시 주체
사례 Q&A
1.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는 의무인가요?
답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조건부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적정성 검토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적정성 검토비용은 예외규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 등 안전진단 실시 및 검토 요청 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적정성 검토비용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실시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안전진단 비용은 누구에게 부담시키나요?
답변
안전진단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정 예외에 해당할 때 실시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요청자에게 부담 전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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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07, 2018. 10. 2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및 적정성 검토비용 부담 주체

【회답】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1-4-4에 따르면 '조건부 재건축'을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1-3-4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비용에 대한 부담은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안전진단 실시 주체 및 적정성 검토 요청자인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의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에 대하여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적정성 검토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28. 주택정비과-53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