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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명의신탁 매매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241[상속증여세과-513]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형식적 매매를 통해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종중 토지에 대해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또 다른 종중원에게 형식적 매매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 거래가 아닌 명의자의 단순 변경임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중 토지 #명의신탁 #증여세 #형식적 매매 #소유권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241[상속증여세과-513]  ·  2018. 06. 12.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241[상속증여세과-513](2018-06-12)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2008.03.14.)에 따르면, 종중이 보유한 종중재산의 명의가 종중원 대표 명의에서 또 다른 종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이 아닌, 종중재산의 관리상 명의자 변경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유권 이전이 실제 증여나 상속에 해당하는지, 단순 명의자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무상 이전·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명시, 무상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 거래 포함
사례 Q&A
1. 종중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종중 토지 명의 이전이 관리상 명의자 변경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종중재산 명의변경이 실질적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세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2. 종중 토지 명의신탁 해지 후 매매 형태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종중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의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 소유관계 유지 시 증여세 과세의무가 없습니다.
3. 종중원 사망 후 상속등기와 명의변경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종중재산 관리 목적의 명의변경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유권 변동 실질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970.5.14.경기도 ○○시 소재 농지를 종중이 위토를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구입

○편의상 종중원 4명이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3명이 사망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의정부지법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판결을 받음

○종중명의로 농지 등기가 안되어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하였으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각하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야 함

2. 질의내용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경료 후에 종중원에게 형식적 매매를 원인으로 재증여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2008.3.1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 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대표가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상속이나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7-상속증여-3241[상속증여세과-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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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명의신탁 매매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241[상속증여세과-513]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형식적 매매를 통해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종중 토지에 대해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또 다른 종중원에게 형식적 매매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 거래가 아닌 명의자의 단순 변경임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중 토지 #명의신탁 #증여세 #형식적 매매 #소유권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241[상속증여세과-513]  ·  2018. 06. 12.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241[상속증여세과-513](2018-06-12)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2008.03.14.)에 따르면, 종중이 보유한 종중재산의 명의가 종중원 대표 명의에서 또 다른 종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이 아닌, 종중재산의 관리상 명의자 변경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유권 이전이 실제 증여나 상속에 해당하는지, 단순 명의자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무상 이전·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명시, 무상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 거래 포함
사례 Q&A
1. 종중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종중 토지 명의 이전이 관리상 명의자 변경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종중재산 명의변경이 실질적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세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2. 종중 토지 명의신탁 해지 후 매매 형태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종중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의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 소유관계 유지 시 증여세 과세의무가 없습니다.
3. 종중원 사망 후 상속등기와 명의변경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종중재산 관리 목적의 명의변경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유권 변동 실질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970.5.14.경기도 ○○시 소재 농지를 종중이 위토를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구입

○편의상 종중원 4명이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3명이 사망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의정부지법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판결을 받음

○종중명의로 농지 등기가 안되어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하였으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각하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야 함

2. 질의내용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경료 후에 종중원에게 형식적 매매를 원인으로 재증여 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9, 2008.3.1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 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대표가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상속이나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7-상속증여-3241[상속증여세과-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