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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위원 임원 선출 공고와 총회자료 공개방법

도시정비과-6346  ·  2018.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임원 선정 공고를 사무실 게시판에만 게시한 경우 유효한지와, 조합원이 구청에 총회 자료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임원 선정 공고는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필요시 서면 통지 등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총회 자료의 공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며, 행정기관의 자료 공개 요청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 공고 #총회 자료 공개 #토지등소유자 #사무실 게시판 #인터넷 공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비과-6346  ·  2018. 10.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과-6346, 2018. 10. 15.
  • 추진위원회 임원 선정에 관한 공고는 반드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필요시 서면 통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무실 게시판에만 공고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 운영규정 별표 제9조 및 해당 항목에서 정한 공개·통지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토지등소유자가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총회 자료에 대한 공개 민원이 행정기관(예: 구청)에 제출된 경우, 자료 공개의 법적 주체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이므로, 행정기관 자체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상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 보관한 자료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심사 및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법령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9조제1항제4호: 추진위원회 임원 선정 공고는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필요시 서면 통지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9조 제2항: 위 공고·통지의 구체적 방법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자료 공개의 주체와 방법을 규정,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담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 추진위원 임원 선정 공고는 어디에 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추진위원 임원 선정 공고는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통지는 토지등소유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구청에 제출한 정비사업 총회 자료 공개 요청은 어떤 법을 따르나요?
답변
총회 자료의 공개는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며, 행정기관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야 함이 국토교통부 회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자료를 사무실 게시판에만 붙이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사무실 게시판에만 공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여러 경로를 통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근거
운영규정 별표 제9조의 취지상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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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자료 공개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과-6346, 2018. 10. 15.,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추진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등록 공고를 추진위원회 사무실 게시판에만 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2. 조합원이 구청에 총회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 자료 공개 방법

【회답】

1.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개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료 공개의 주체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귀 시에서 질의한 행정기관의 자료 공개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15. 도시정비과-63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