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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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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비과-6346, 2018. 10. 15.,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추진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등록 공고를 추진위원회 사무실 게시판에만 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2. 조합원이 구청에 총회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 자료 공개 방법
1.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개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료 공개의 주체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귀 시에서 질의한 행정기관의 자료 공개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