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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층별 배치 공간의 발코니 인정 여부

건축정책과-5076  ·  2018.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각 층별 배치로 생긴 공간이 건축법령상 발코니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휴식 등으로 외벽에 부가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층별 배치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 발코니 요건에 부합하고, 심리·물리적 완충 기능을 수행하면 발코니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조와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건축법 #발코니 #층별 배치 #완충공간 #내력벽 #건축물 외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076  ·  2018. 09. 07.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76(2018.9.7.) 회신에 따름
  • 건축법 시행령상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완충공간으로 부가적 설치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소음방지, 에너지 절약, 안전보호 같은 물리적 기능과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각 층 배치로 생긴 공간도 위 요건에 충족하고, 완충공간의 성격을 가질 경우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구조변경 후 원상복구 시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하거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이 내력벽으로 실내공간화되어 있다면 발코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형태,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임을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기준: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함을 명시
  • 건축법 관련 구조변경 규정: 구조변경된 발코니를 원상복구하여도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발코니로 볼 수 없음
  • 내력벽 규정: 외기에 접하는 부분이 내력벽으로 실내공간화된 경우 해당 공간은 발코니로 볼 수 없음
사례 Q&A
1. 건축법상 발코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 설치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설치되는 완충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층별 배치로 생긴 공간도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층별 배치에 의해 형성된 공간도 발코니 요건에 부합하고 완충공간 기능을 수행한다면 발코니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정책과-5076)에서는 각 층별 배치로 인한 공간이 발코니 조건에 충족되면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구조를 변경한 후 내력벽 등으로 실내공간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력벽을 설치해 실내공간화할 경우 발코니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실내공간화한 경우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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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발코니의 의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76, 2018. 9.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의 각 층별 배치로 인하여 형성된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각 층별 배치로 인하여 형성된 공간이라도 상기 발코니의 조건에 충족되며, 건축물의 소음방지나 에너지 절약 및 안전보호 등의 물리적 기능과 함께 거주자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심리적 기능 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되어 완충공간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구조변경한 발코니를 원상복구하였을 때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된 경우 등이라면 해당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9. 07. 건축정책과-5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