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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

서면-2018-부동산-3419[부동산납세과-441]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 시점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주택의 실질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주택 및 주택외부 건물의 면적 비교에 따른 예외적 적용도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기간 #양도시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419[부동산납세과-441]  ·  2019. 04. 25.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419[부동산납세과-441](2019.04.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에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나,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이 혼재된 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도 각각의 상태별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사안별로 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산정은 실질적 사용상태와 관련 서류에 따라 개별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2년 또는 3년) 및 거주기간 추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겸용주택의 면적 비교 기준에 따라 전부를 주택으로 인정.
사례 Q&A
1.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보유기간입니다.
2. 겸용주택(주택+상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및 다수 유사사례에 따라 면적 기준으로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3. 주택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판단 기준은?
답변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 사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해당 유권해석은 사실상 주거용 여부와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78.11.28. 주택 신축(72.14㎡)

  - 1998.04월,06월 주택외부분(상가) 증축(98.44㎡)

  - 2017.04월 주택외부분 멸실 후 주택부분만 유지

2. 질의내용

○ 주택 보유기간 계산의 시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136, 2009.06.09.

[ 요 지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당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

[ 요 지 ]

  주택 외의 건물을 두 차례 증축(대지 면적은 변동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증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당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70-12, 1996.01.06.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한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이 경우 증축 전・후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일46014-11115, 2003.08.20.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4.12.29.

  귀 주택의 일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동 주택위에 상가를 증축하여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 상태로 사용하다가 양도일 전에 증축한 상가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부분이 큰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5. 서면-2018-부동산-3419[부동산납세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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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

서면-2018-부동산-3419[부동산납세과-441]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 시점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주택의 실질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주택 및 주택외부 건물의 면적 비교에 따른 예외적 적용도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기간 #양도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419[부동산납세과-441]  ·  2019. 04. 25.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419[부동산납세과-441](2019.04.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에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나,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이 혼재된 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도 각각의 상태별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사안별로 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산정은 실질적 사용상태와 관련 서류에 따라 개별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2년 또는 3년) 및 거주기간 추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겸용주택의 면적 비교 기준에 따라 전부를 주택으로 인정.
사례 Q&A
1.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보유기간입니다.
2. 겸용주택(주택+상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및 다수 유사사례에 따라 면적 기준으로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3. 주택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판단 기준은?
답변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 사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해당 유권해석은 사실상 주거용 여부와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78.11.28. 주택 신축(72.14㎡)

  - 1998.04월,06월 주택외부분(상가) 증축(98.44㎡)

  - 2017.04월 주택외부분 멸실 후 주택부분만 유지

2. 질의내용

○ 주택 보유기간 계산의 시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136, 2009.06.09.

[ 요 지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당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

[ 요 지 ]

  주택 외의 건물을 두 차례 증축(대지 면적은 변동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증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당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70-12, 1996.01.06.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한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이 경우 증축 전・후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일46014-11115, 2003.08.20.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4.12.29.

  귀 주택의 일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동 주택위에 상가를 증축하여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 상태로 사용하다가 양도일 전에 증축한 상가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부분이 큰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5. 서면-2018-부동산-3419[부동산납세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