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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에도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법 #분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  ·  2018. 04. 27.

  • 국세청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2018.04.27) 회신.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양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민주택(주택법상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2014.09.24) 및 기타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부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이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
  •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제외
사례 Q&A
1.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오피스텔을 면세 국민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2.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시행령 제51조의2는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만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유권해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면세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97(2015.12.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서면법규과-1020(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17.4.17. ⁠‘○○빌’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하1층 및 지상9층의 건물을 신축․분양 중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과-2197(2015.12.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서면법규과-1020(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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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  ·  2018.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에도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  ·  2018. 04. 27.

  • 국세청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2018.04.27) 회신.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양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민주택(주택법상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2014.09.24) 및 기타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부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이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
  •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제외
사례 Q&A
1.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오피스텔을 면세 국민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2.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시행령 제51조의2는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만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유권해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면세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97(2015.12.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서면법규과-1020(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17.4.17. ⁠‘○○빌’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하1층 및 지상9층의 건물을 신축․분양 중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과-2197(2015.12.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서면법규과-1020(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7.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