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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료 무환반출 시 영세율 적용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법령해석과-3366]  ·  2015.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한 후 가공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의 범위와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료를 무상으로 반출하고, 이를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반출된 원료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원료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기타 비용(임가공비, 마진 등)은 별도 계산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탁가공무역 #원료 무환반출 #영세율 #국외사업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법령해석과-3366]  ·  2015.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법령해석과-3366] (2015-12-15)
  • 국내 사업자가 국내 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고,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반출된 원료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용 범위가 한정되며, 원료 무환반출이 핵심요건입니다.
  • 반출 원료에 대해서는 국내의 물품공급 계약 상대(예: 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가공임·마진 등은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원료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발급이 필요함이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한 원료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예외 및 원료 등은 발급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수탁가공을 위해 국외로 원료를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된 원료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대가 없이 반출한 원료에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2. 국외 가공 후 국내가 아닌 외국에 상품을 납품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답변
이 경우 계약 상대인 국내 사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료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공임 등 부가 비용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가공임과 같은 부가 비용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료 반출분만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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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법인)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래흐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과 국내기업(A)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A의 책임하에 A의 해외법인(B)이 신청법인의 해외법인(C)에게 국외에서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신청법인이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

 ○ 2014.12.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 이에 신청법인은 A로부터 A가 대가없이 B로 무환반출한 원료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외 금액(A의 현지법인 임가공비와 마진 등)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의 범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14. ⁠“무환수출입”이란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법령해석과-3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