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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면적 동의율 미규정 조례의 효력

주택정비과-4024  ·  2018.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있어 조례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율만 규정되어 있고 토지면적 동의율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조례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율만 규정되어 있고 토지면적 동의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반드시 이를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의율 미규정의 취지나 법령 반영 여부에 따라 입안권자의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제안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토지면적 동의율 #조례 미규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입안권자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024  ·  2018.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24(2018.8.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과 토지면적 동의율 모두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례에 토지면적 동의율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동의율을 규정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동의율을 규정하지 않은 취지가 동의 자체를 받지 않기 위함인지, 또는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때문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정을 따져야 하며, 이 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입안권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 시 법령 변동사항 반영 여부 및 동의제도의 실질적 취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2항: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안을 할 때 요건과 절차를 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면적의 비율로 조례에서 정하는 동의를 요함
  • 시·도조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필요한 동의율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면적 동의율이 조례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례에 토지면적 동의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시·도조례에 토지면적 동의율 미규정 경우라도 입안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동의율 관련 조례 누락 시 책임 주체는?
답변
동의율 규정 누락의 원인에 따라 입안권자가 최종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입안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정비계획 입안제안 관련 동의율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동의율을 정하지만, 미규정시 실무 판단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에 동의율 위임되어 있으나, 조례 미규정 시 법령 및 해석과 입안권자 실무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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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동의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24, 2018. 8. 7.,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계획의 입안제안과 관련하여 조례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만 규정되어 있고,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비 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조례에 반드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면적 동의율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관련하여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조례에 토지면적 동의율을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을 지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8. 07. 주택정비과-40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