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쟁점거래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쟁점거래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