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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상품 제휴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정

부가가치세제과-507  ·  2022.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독상품 제공 사업자가 제휴사에 지급하는 제휴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구독상품 공급 거래에서, 사업자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 귀속, 금전수수의 성격, 계약문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될 사항입니다. 만약 용역공급이 아니라면, 해당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독상품 #제휴대가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공급가액 #사실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07  ·  2022. 11.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2022-11-18)
  • 사업자가 여러 제휴사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아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 그 일부를 제휴사에게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 결정 주체, 손익 귀속, 위험부담 주체, 금전수수의 성격(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계약 문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및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와 제휴사 간의 거래관계 성격을 명확히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정의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재화의 공급의 범위): 특정 거래유형에 따라 재화 공급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용역의 공급 범위): 용역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판정 기준
  •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 귀속 등 사실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사례 Q&A
1. 구독상품 제휴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독상품 제휴대가는 사업자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가격결정 주체, 위험부담·손익 귀속, 계약문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제휴혜택이 포함된 구독상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점은?
답변
제휴사와의 거래가 용역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독상품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제휴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혜택을 받아 소비자에 제공하는 구독상품,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구독상품 거래가 용역 공급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으로 보고, 제휴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회신에서 사실판단 후 세무처리를 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 쟁점거래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8. 부가가치세제과-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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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상품 제휴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정

부가가치세제과-507  ·  2022.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독상품 제공 사업자가 제휴사에 지급하는 제휴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구독상품 공급 거래에서, 사업자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 귀속, 금전수수의 성격, 계약문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될 사항입니다. 만약 용역공급이 아니라면, 해당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독상품 #제휴대가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07  ·  2022. 11.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2022-11-18)
  • 사업자가 여러 제휴사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아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 그 일부를 제휴사에게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 결정 주체, 손익 귀속, 위험부담 주체, 금전수수의 성격(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계약 문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및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와 제휴사 간의 거래관계 성격을 명확히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정의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재화의 공급의 범위): 특정 거래유형에 따라 재화 공급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용역의 공급 범위): 용역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판정 기준
  •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 귀속 등 사실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사례 Q&A
1. 구독상품 제휴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독상품 제휴대가는 사업자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가격결정 주체, 위험부담·손익 귀속, 계약문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제휴혜택이 포함된 구독상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점은?
답변
제휴사와의 거래가 용역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독상품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제휴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혜택을 받아 소비자에 제공하는 구독상품,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구독상품 거래가 용역 공급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으로 보고, 제휴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회신에서 사실판단 후 세무처리를 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 쟁점거래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8. 부가가치세제과-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