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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본청약 시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본 청약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아파트 분양 시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 청약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본 청약 절차를 거쳐 법적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분양권 #분양권취득시기 #사전청약 #본청약 #소득세법 #주택수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2  ·  2023. 02.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02-27)
  • 기획재정부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 청약 등 절차를 거쳐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일은 실제로 공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분양권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본 청약 당첨을 기준으로 분양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실제 공급계약서상 본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로 기재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세제 적용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주택 수 산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에서 본 청약 당첨일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보유·취득 시기 판정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 적용상 분양권 취득 시기 명확화에 활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분양권 포함 주택 수 산정 및 취득일 기준의 해석 참고
사례 Q&A
1.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 시 분양권 취득일은 언제로 봅니까?
답변
사전청약 이후 본 청약 당첨일을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만으로 분양권 취득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 청약 당첨일이 기준이 됩니다.
2. 본 청약 당첨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분양권 권리가 본 청약 당첨 시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공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는 시점이 본 청약 당첨일로, 분양권 권리 발생 시점에 해당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3. 분양권 취득일이 세법상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분양권 취득일에 따라 주택 수 산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령상 분양권 취득 시기가 각종 비과세 및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관련 세제 적용 시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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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회신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27. 재산세제과-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