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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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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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