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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부칙 '전면 유리창' 해석 및 발코니 활용 기준

건축정책과-4397  ·  2018.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서 규정한 '전면 유리창'은 발코니 앞면의 유리창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전체 면의 유리창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활용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시행령 부칙에서 말하는 '전면 유리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전체 면(全面)의 유리창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갑종방화문 설치 시 별도 건축행위 없이 대피공간 인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축법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 유리창 기준 #대피공간 요건 #갑종방화문 #건축법 시행령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97  ·  2018. 08. 0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4397, 2018.8.6.)
  •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5.12.2.)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개정 이전 아파트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대피공간이나 경계벽이 필요한데,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고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발코니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대피공간 설치로 간주됩니다.
  • 여기서 '전면 유리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면(全面)의 유리창을 의미하며, 날개벽이나 문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경과조치는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만 완화적용되는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제2조: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
  • 건축법 제49조: 방화구획 및 대피공간 설치 의무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대피공간 설치와 방화문 등 구체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건축법 시행령 부칙의 '전면 유리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전면 유리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면의 유리창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전체 면(全面)의 유리창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기존 아파트에서 발코니를 거실로 전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내와의 구획, 전면 유리창이 없는 경우 갑종방화문 설치 시 대피공간 설치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 또는 갑종방화문 설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가 주요 근거입니다.
3. 발코니 대피공간 관련 행위 시 별도의 건축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갑종방화문'만 설치한다면 별도의 건축행위 없이 대피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 회신에서 갑종방화문 설치 외 별도 건축행위 완화 방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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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건축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제2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7, 2018. 8.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제2조 내용 중 ""전면 유리창""이 앞쪽(前面)의 유리창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전체 면(全面)의 유리창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5.12.2.)을 통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개정 이전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고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발코니의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해당 공간이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것으로 간주 하여 대피공간으로서 인정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발코니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갑종방화문 설치를 제외한 별도의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완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제2조 내용 중 ""전면 유리창""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날개벽이나 문턱이 있는 경우도 포함) 전면(全面) 유리창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8. 06. 건축정책과-43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