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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준비 중인 상속 주식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

상속증여세과-474  ·  201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상속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시 공모가격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지요?

S요약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IPO 주식 #공모가격 #평가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74  ·  2014. 12. 0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74(2014.12.9.) 회신에 따른 해석
  •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 매매사실이 있으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해당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또는 다목)의 평가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상속개시일과 공모 관련 일정, 공모가격 확정일 등은 각각 법령상 해당 평가기간‧절차에 맞는 날로 판단하되, 실제 매매가액 인정 기준은 법령과 예규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 관련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603(2009.10.30), 재산세과-22(2012.1.18))도 동일 취지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 기준 명시, IPO 기업 비상장주식 평가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IPO 준비 주식의 경우 공모가격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가액 적용
사례 Q&A
1. 기업공개 준비 중인 상속주식,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기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2. IPO 준비 비상장주식, 공모가와 보충평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른 공모가격법정 평가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두 금액 중 큰 가액을 평가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받은 IPO 준비 주식, 공모가액 확정일과 신고일 중 어느 시점을 평가에 적용하나요?
답변
주식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일은 공모가액 확정 공시일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와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 사안의 평가기간·공시일 적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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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며,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3, 2009.10.30., 재산세과-22, 2012.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2014.4.7. 부친 사망으로 상속인은 유가증권상장 준비 중인 갑법인 주식 10,300주를 상속받음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2014.9.30. 금융위원회에 1차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 신고서 내용에는 주당 공모가격은 기재되지 않았고, 희망 모집가액만 주당 최저가액 ~ 최고가액만 표시

   *금융감독원은 2014.9.30.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2014.10.24.자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공시함(2014.10.24.)

  -(공모가액 확정) 2014.10.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갑법인의 ⁠“증권발행조건확정”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공시가 발표되고 그 내용 안에 주당 모집가액을 확정 공시되었음

  -(주식 공모) 2014.11.5. ~ 2014.11.6.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 공모청약예정임

 O 질의내용

  (질의1) 해당 주식의 평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질의2) 유가증권 신고일을 2014.9.30.으로 보는지, 2014.10.31.으로 보는지

  (질의3) 2014.9.30.을 유가증권 신고일로 보는 경우 2014.10.31. 공모가액으로 평가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국채)ㆍ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 3.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603, 2009.10.30

    상증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산세과-22, 2012.1.18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자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09. 상속증여세과-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