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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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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필러 시술 등을 통해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성형외과”(이하 “자문대상사업자”라 함)는 미용목적으로 코필러 시술(콧등을 높이는 융비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실리콘 보형물 대신 주사를 이용하여 필러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코필러 시술을 하는 일명 쁘띠성형술을 하고 있음
○ 코필러 시술이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당해 시술을 통해 코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성형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이견이 없으나
- 자문대상사업자는 의학적으로 “술(procedure)”은 의료인이 환부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나 수술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용어이고
- “수술(operation)”은 치료 목적으로 피부․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인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 코필러 시술은 피부․점막 또는 조직을 절개하지 않고 교정이 필요한 코 부위에 주사를 이용하여 필러제를 주입하는 방식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코성형수술이 아닌 코성형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 코필러 시술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코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휴유증치료
○ 2011개정세법 해설(2011국세청 발간)
-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령§29)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을 과세로 전환하였고 과세전환 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우선 미용목적으로 시술한 일부 성형수술만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과-83, 2014.1.28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톡스나 필러를 근육퇴축 등 주름살제거 외의 목적으로 주입하는 경우에는 주름살제거술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과-316, 2014.4.11
여드름치료술과 탈모치료술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97, 2011.4.14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309, 2011.8.24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