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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처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 요건

소득세과-111  ·  2014.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채권추심회사 통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의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외상매출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회보서 등 자료는 사실판단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대손금 처리 #거래처 폐업 #채권추심회사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111  ·  2014. 03. 09.

  • 국세청 소득세과-111, 2014.03.09 회신 및 유사 해석사례(법인46012-945) 근거
  •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사유(파산, 폐업 등)로 회수불능이라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불가 확인 등도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토대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요구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신용조사회보서 등 외부 자료 역시 객관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궁극적인 판단은 세무서의 사실확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대손금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 1호~11호 해당 사유에 따라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대손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기준, 객관적 자료 요구
사례 Q&A
1. 거래처가 폐업했을 때 외상매출금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의 사업 폐지 등 사유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회수불능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불가 확인은 대손금 처리에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불가 확인서 등은 객관적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회사의 회보서가 회수불능 객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 시 필요한 입증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손금 인정 시 채무자의 파산·폐업 등 사유와 회수불능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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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법인46012-94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45, 1999.03.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폐업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추심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 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2-945, 1999.03.16.

  (질의요지)

    당사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당사 보유채권중 부도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병원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는 바,

    신용정보회사의 추심결과 부도, 도피, 무재산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판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09. 소득세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