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