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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정행위 부분에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쟁점

조세법령운용과-1402  ·  2017.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일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이 해당 전체 과세기간이 아닌 부정행위 부분에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한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부정행위 #조세포탈 #세금환급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02  ·  2017. 12. 2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2017.12.29)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 구분에 대한 실무상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척기간 연장 적용
  •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 없는 경우 5년 원칙
사례 Q&A
1. 부정행위로 일부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한해서만 부과제척기간 연장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에 의거해, 부정행위가 적용된 부분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부정행위 없는 부분에도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답변
부정행위가 없는 부분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5년)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부과제척기간 연장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부정행위 부분에만 해당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29. 조세법령운용과-1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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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정행위 부분에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쟁점

조세법령운용과-1402  ·  2017.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일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이 해당 전체 과세기간이 아닌 부정행위 부분에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한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부정행위 #조세포탈 #세금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02  ·  2017. 12. 2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2017.12.29)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 구분에 대한 실무상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척기간 연장 적용
  •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 없는 경우 5년 원칙
사례 Q&A
1. 부정행위로 일부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한해서만 부과제척기간 연장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에 의거해, 부정행위가 적용된 부분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부정행위 없는 부분에도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답변
부정행위가 없는 부분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5년)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부과제척기간 연장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부정행위 부분에만 해당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29. 조세법령운용과-1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