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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이 출연법인 근로자만 수혜자로 한정 시 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1-법인-7555[공익중소법인지원팀-411]  ·  2022.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학재단이 장학사업의 일부 수혜자를 출연법인 근로자로만 한정할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맺으며 장학금 지급 대상을 출연법인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익성 인정 및 세제상 지정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장학재단 #기부금 #출연법인 #근로자 #수혜자 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555[공익중소법인지원팀-411]  ·  2022.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7555[공익중소법인지원팀-411], 2022-04-22
  •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에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 근로자 등 특정인 집단만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서도, 수혜 대상을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로 특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공익법인 설립허가 조건 등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기업 창립자·출연법인의 임직원 등 특정 소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장학금이나 복리후생사업의 경우, 기부금 세제상 공익법인 지정요건에 결격사유가 됨을 실무적으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공익성 있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의 범위와 공익법인의 자격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공익법인 의무이행항목,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조건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직접 공익목적사업이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 제한
사례 Q&A
1. 장학재단이 출연법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장학재단이 출연법인 근로자만을 장학금 수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공익법인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7555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 기준에 따라 특정 근로자 집단만 수혜시 불특정 다수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공익법인 장학사업 수혜자를 특정 회사 임직원으로 제한해도 기부금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혜자를 특정 회사 임직원 등 특정 집단으로 한정할 경우, 공익성 인정 및 기부금 손금산입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며, 예외 없이 해당 의무 불이행 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장학재단이 특정 기업 근로자 자녀에게만 지원할 경우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장학재단이 특정 기업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면,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 못할 수 있고, 지정 취소 및 관련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 수혜자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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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신ㅇㅇ, 김ㅇㅇ, 태***(주)가 재산을 출연하여 2010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2020.6.30.「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됨

 ○ 甲은 원활한 장학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태***(주)(대표이사 신ㅇㅇ, 이하‘출연법인’이라 함)와 기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는 출연법인의 근로자에게 장학금 지급요건이 되는 자를 선별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장학사업의 일부를 출연자의 근로자로 한정하여 장학금 지급한 경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중 하나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항목의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x 1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1.2.17.개정)

  2)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 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제1항 제1호 바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4. 22. 서면-2021-법인-7555[공익중소법인지원팀-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