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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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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1, 2018. 7. 1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중앙난방→개별난방)을 변경하면서 해당설비가 증설되는 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증축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으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난방방식을 변경하여 해당설비가 증설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