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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요건

주택건설공급과-5161  ·  2018.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 행위허가 및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지요?

S요약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 이는 증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난방방식 #중앙난방 #개별난방 #설비 증설 #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5161  ·  2018. 07. 16.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1 회신(2018.7.16.)에 따른 공식 해석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난방방식(예: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변경으로 난방 설비가 추가로 증설되는 경우 이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증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증설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할 관청의 행위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단순한 난방방식 변경이 아니라 설비 증설이 포함될 때 증축 요건 및 허가·동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증축 시 행위허가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증축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증축의 범위 및 허가 구체적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난방방식 변경과 함께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증축에는 행위허가가 요구됩니다.
2. 중앙난방→개별난방 변경 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증축에 해당할 경우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수임을 관련 법령이 규정합니다.
3. 공동주택 난방 설비 증설이 증축에 해당하나요?
답변
난방 설비 증설은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증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해당 행위가 증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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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1, 2018. 7. 1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중앙난방→개별난방)을 변경하면서 해당설비가 증설되는 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증축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으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난방방식을 변경하여 해당설비가 증설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7. 16. 주택건설공급과-51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