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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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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723, 2018. 6. 2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난방방식변경 관련
○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바닥코일 교체 및 라디에이터 철거 등이 행위허가 대상인 지 여부
○ 공동주택 다수의 입주자등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난방방식의 변경(난방설비의 교체정도의 수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나, 동 규칙에서 난방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특정 시설물(난방설비 또는 공동주택 바닥 등)의 파손ㆍ철거 행위가 수반 된다면 허가대상임
○ 상기 규정을 위반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99조 제1의4호 또는 8호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