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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 여부

주택건설공급과-4723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난방설비 교체나 바닥의 파손·철거를 수반하는 난방방식 변경이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단순한 난방설비 교체만 이뤄진다면 행위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바닥 또는 난방설비 등 시설물의 파손·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규정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 또는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난방방식 #난방설비 교체 #바닥 철거 #행위허가 #신고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4723  ·  2018. 06. 28.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723(2018.6.28.) 회신 기준
  •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변경하더라도 난방설비의 단순 교체 수준일 경우에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그러나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바닥, 난방설비 등 시설물의 파손 또는 철거가 수반된다면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상복구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위허가 여부는 변경 범위와 내용, 시설물 손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난방방식의 변경(난방설비 교체 수준)은 경미한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아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난방방식 변경 시 시설물 파손·철거가 수반되는 경우는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행위허가 등을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 등 조치 명령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8호: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 변경 시 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답변
난방설비 교체 수준이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바닥 또는 설비 파손·철거를 수반할 경우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파손이나 철거가 있으면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되어 허가 대상이 됩니다.
2. 난방설비를 단순 교체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난방설비 교체 정도만으로는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난방설비의 단순 교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위허가 없이 바닥을 철거하며 난방방식 변경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행위허가 없이 바닥 철거 등으로 난방방식 변경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및 제99조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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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난방방식변경 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723, 2018. 6. 2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난방방식변경 관련
○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바닥코일 교체 및 라디에이터 철거 등이 행위허가 대상인 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 다수의 입주자등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난방방식의 변경(난방설비의 교체정도의 수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나, 동 규칙에서 난방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특정 시설물(난방설비 또는 공동주택 바닥 등)의 파손ㆍ철거 행위가 수반 된다면 허가대상임
○ 상기 규정을 위반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99조 제1의4호 또는 8호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6. 28. 주택건설공급과-47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