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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상·불상의 건축물 해당 여부 및 법적 성질

건축정책과-4824  ·  2019.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높이 6미터를 넘는 예수상·불상이 건축법상 장식탑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높이 6미터를 넘는 예수상·불상 등이 건축법상 장식탑 등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구조, 형태 및 조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내부 출입과 층의 구비 여부에 따라 건축물 해당성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상 #불상 #장식탑 #건축법 #건축물 요건 #공작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824  ·  2019. 07. 1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24(2019.07.12.) 회신임.
  • 높이 6미터를 넘는 예수상, 불상 등이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해당하는지는 각 시설의 구체적인 구조와 형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립니다.
  • 내부로 출입 가능하고 일정 높이로 층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따라 사실관계에 근거해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시설의 용도, 구조물의 실질적 성격, 출입과 층의 존재 등 다양한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3조(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작물): 장식탑, 기념탑 등 일부 공작물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로 규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정의 및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서의 요건 규정
사례 Q&A
1. 6미터 이상 예수상, 불상이 장식탑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구체적인 구조와 형태, 관련 조례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장식탑 등 공작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예수상, 불상 내부에 출입할 수 있으면 건축물로 간주되나요?
답변
내부 출입 가능 여부와 층의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 해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상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의 충족 여부로 판정됨을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종교 상징물이 건축물 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종교적 성격과 별개로 구조, 용도, 규모 등 시설의 실질적인 요건이 건축물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 등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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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상.불상 등의 법적성질 및 건축물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24, 2019. 7. 12.,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높이 6미터를 넘는 예수상.불상 등이 「건축법」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상기 시설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고 일정 높이로 층을 두고 있는 경우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건축법」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 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해당 시설의 구조나 형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건축법」제83조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준용함을 말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12. 건축정책과-4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