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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관 일·경험 지원사업 학생 지원금의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85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지원금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자체 일경험 #학생 지원금 #직장체험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85  ·  2022. 10. 2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 회신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주관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지원금은 학생이 고용관계 없이 실습,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수령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나 일시적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지자체 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경험수련생 지원금은 원천징수나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일시적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학생 지원금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지자체 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회신에서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받는 직장체험 지원금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직장체험 지원금을 납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및 기타소득(제2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이 근거입니다.
3. 지자체가 지급하는 학생 체험 프로그램 지원금 원천징수 대상입니까?
답변
지자체 주관 체험 프로그램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관계 및 기타소득 해당성 부인으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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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6. 소득세제과-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