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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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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9. 6. 13.,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획지 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한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가구 및 획지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를 합병할 수 있는 조건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역시 획지계획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계획 범위 내 해당하는 획지 합병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