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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내 획지 합병 시 계획 변경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2019. 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에 획지 합병 조건이 규정되어 있을 때,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한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 합병이 가능하도록 조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획지계획 범위 내에서 합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획지 합병 #합병 절차 #획지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9. 6.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19. 6. 13. 회답
  •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 합병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지구단위계획상 획지계획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획지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획지 합병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만약 합병이 지구단위계획에 정한 조건·범위를 벗어난다면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 고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가구 및 획지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현장별 고시문 등): 획지를 합병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상 획지 합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 합병 조건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변경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6.13. 회답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2. 획지 합병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답변
획지 합병이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조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계획상 정한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나, 초과 시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획지계획 범위 내 합병 시 행정 절차는 간소화되나요?
답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필요하므로, 합병 자체에 대한 행정 절차가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해석 및 국토교통부 회답에 따른 결과로, 별도 변경 없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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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9. 6. 13.,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에 획지 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가구 및 획지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를 합병할 수 있는 조건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역시 획지계획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계획 범위 내 해당하는 획지 합병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국토교통부 2019. 6.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