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2019. 6. 13.,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획지 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한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가구 및 획지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를 합병할 수 있는 조건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역시 획지계획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계획 범위 내 해당하는 획지 합병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