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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의 소득구분 기준(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

서면-2019-소득-4727[소득세과-125]  ·  2020.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민방위교육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수당은 사업소득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무관하며, 용역 제공의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인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4727[소득세과-125]  ·  2020. 01. 21.

  • 국세청 서면-2019-소득-4727[소득세과-125] (2020-01-21) 회신에 따르면,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규모·횟수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소득46011-21080, 2000.08.14.)를 들어, 교육기관 위촉 강사의 경우도 고용관계·용역제공의 반복성·독립성 여부로 소득 구분을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용관계가 분명하고, 독립된 자격·일시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교육서비스 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에서 근로 제공으로 받는 보수·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과-0973, 2011.11.23. 유권해석: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활동 형태(규모·횟수 등)로 판단
사례 Q&A
1. 민방위교육 강사의 강사수당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민방위교육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만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와 제21조 및 유권해석(서면-2019-소득-4727)에 근거하여 이용형태·반복성 등 실질 판정이 기준입니다.
2. 민방위교육 강사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 용역 제공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활동내용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답변(서면-2019-소득-4727, 소득세과-0973) 참고.
3. 강사와 기관 간에 고용관계가 있으면 지급 수당은 어떻게 소득구분되나요?
답변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관련사례(소득46011-21080)에서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973, 2011.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973, 2011.11.23.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방자치단체로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매년 민방위 강사를 위촉하고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민방위 교육 실시

2. 질의내용

 ○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소득46011-21080, 2000.08.14.

 【질의】

  초등학교에서 3개월 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특기ㆍ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 등) 강사로 근무하고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1. 서면-2019-소득-4727[소득세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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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의 소득구분 기준(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

서면-2019-소득-4727[소득세과-125]  ·  2020.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민방위교육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수당은 사업소득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무관하며, 용역 제공의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4727[소득세과-125]  ·  2020. 01. 21.

  • 국세청 서면-2019-소득-4727[소득세과-125] (2020-01-21) 회신에 따르면,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규모·횟수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소득46011-21080, 2000.08.14.)를 들어, 교육기관 위촉 강사의 경우도 고용관계·용역제공의 반복성·독립성 여부로 소득 구분을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용관계가 분명하고, 독립된 자격·일시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교육서비스 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에서 근로 제공으로 받는 보수·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과-0973, 2011.11.23. 유권해석: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활동 형태(규모·횟수 등)로 판단
사례 Q&A
1. 민방위교육 강사의 강사수당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민방위교육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만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와 제21조 및 유권해석(서면-2019-소득-4727)에 근거하여 이용형태·반복성 등 실질 판정이 기준입니다.
2. 민방위교육 강사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 용역 제공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활동내용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답변(서면-2019-소득-4727, 소득세과-0973) 참고.
3. 강사와 기관 간에 고용관계가 있으면 지급 수당은 어떻게 소득구분되나요?
답변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관련사례(소득46011-21080)에서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973, 2011.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973, 2011.11.23.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방자치단체로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매년 민방위 강사를 위촉하고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민방위 교육 실시

2. 질의내용

 ○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소득46011-21080, 2000.08.14.

 【질의】

  초등학교에서 3개월 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특기ㆍ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 등) 강사로 근무하고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1. 서면-2019-소득-4727[소득세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