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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 축사 차양 연결 시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두 동의 축사가 6미터 이내 간격으로 하나의 차양만으로 연결될 때, 해당 차양 부분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되고 벽체 사이 간격이 6미터 이내이며 차양만이 연결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이 지붕 등 건축물로 간주되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축사 #건축면적 #바닥면적 #차양 #6미터 기준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2019.05.16.)
  • 벽체 사이 간격이 6미터 이내이면서 차양만이 연결되는 경우, 해당 차양 부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두 동의 축사 사이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지붕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법령상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단순 차양 형태(지지구조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면적 미산입이 인정됩니다.
  • 실제 적용 시 구조 및 설치방식, 연결 형태에 따라 각 지자체 건축담당 부서의 해석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분뇨 유출 방지 등 목적의 차양에 건축면적 산입 예외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면적 산출기준
  • 건축법: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 건축물 구조체 연결 시 취급
사례 Q&A
1. 두 동 축사가 차양만 연결되면 건축면적 산입이 되나요?
답변
두 동의 축사가 차양만으로 연결되고, 벽체 간격이 6미터 이내라면 해당 차양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2019.5.16) 회신에서 6미터 이내의 간격, 차양만 연결 형태일 때 면적 산입 제외로 해석하였습니다.
2. 두 동 사이 상부를 구조체로 연결하면 건축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두 동 사이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축물 지붕 등으로 볼 수 있으면, 해당 부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동일 회신에서 구조체 연결(지붕 등)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축사 차양 건축면적 예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양이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이며, 벽체 사이 간격이 6미터 이내라면 건축면적 산입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2)에 따른 특정 구조의 차양에 대해 건축면적 산입 제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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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산입 여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 2019. 5.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1항제2호가목 2)에서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에 대하여 3m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에 제외하는 규정 중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 대한 해석 질의

【회답】

○ 벽체 사이 간격이 6미터 이내로서 차양만이 연결되는 경우라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두 동 사이의 상부가 구조체로 연결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 상부의 지붕에 해당되고 이는 하나의 건축물일 것인 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 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5. 16. 건축정책과-3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