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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미등록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3267[부동산납세과-2505]  ·  2022.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전의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하였더라도, 변경 등록이 없으면 해당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267[부동산납세과-2505]  ·  2022. 08.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267[부동산납세과-2505], 2022-08-23
  •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였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구)「임대주택법」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였더라도 변경등록 요건을 미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8-부동산-0355)도 동일하게,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법령상 요건 충족 시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8년 이상 임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70%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의 및 등록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임대기간 산정 및 임대료 등 추가 요건 대통령령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중복 적용 배제
사례 Q&A
1.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이 (구)임대주택법만 등록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임대주택법만 등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 등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적용은 반드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미등록 시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미등록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3. 임대주택 특별법 변경 등록 없이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도 소득세법상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변경 등록 없이 8년 이상 임대했어도 특례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구)임대주택법만 등록된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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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10.16.

다세대주택 9호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

 ○’03.10.17.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03.11.08.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

임대주택 9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2003.10.17.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8-부동산-0355, 2018.07.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23. 서면-2020-부동산-3267[부동산납세과-2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