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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후 이주대책 융자 지원가능 여부와 주택도시기금 요건

토지정책과-4591  ·  2017.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상 보상 완료 후에도 이주대책 관련 융자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3항은 보상 완료 후의 추가 지원(융자 등)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며, 이 조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이주대책 시행 시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주대책 이후의 개별 사례는 관할 관청이 관계법령·현황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세부 운용 문의는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이주대책 #융자지원 #주택도시기금 #이주정착금 #보상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591  ·  2017. 07. 1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91(2017.7.14.) 회신 내용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3항은 보상 완료 후 추가 융자지원 등 별도 지원까지 사업시행자나 국가·지자체에 강제한 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우선 지원 범위는 이주대책 실시 당시의 주택지 조성·주택 건설에 한정되며, 이주대책 완료 또는 보상 완료 후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주대책의 사후 추가 지원은 개별 사안별로 관할 관청이 관계법령과 사업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세부기준 및 개별 지원 자격은 해당 기금 운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별도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2항: 이주대책 수립 전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의무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3항: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조성·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지원을 우선 제공
  • 주택도시기금법: 주택 및 도시개발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규정
사례 Q&A
1. 토지보상 후 이주대책대상자가 추가 융자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 완료 후에는 토지보상법상 추가적인 융자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강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91 회신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78조 제3항은 이주대책 실시 시점의 지원만을 규정합니다.
2. 이주대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조성 또는 주택 건설 시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이주대책 실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에만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주택도시기금 도움을 추가로 받고 싶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세부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해당 기금 관련 상담 및 안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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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완료 후 융자 지원등 요청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요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91, 2017. 7.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토지보상법 제78조제3항이 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방법(융자지원 등)의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보상 외에 추가적 지원을 강제한 규정인지? 나.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할 경우 그에 따른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주대책 실시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서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4. 토지정책과-45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