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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91, 2017. 7.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토지보상법 제78조제3항이 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방법(융자지원 등)의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보상 외에 추가적 지원을 강제한 규정인지? 나.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할 경우 그에 따른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주대책 실시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서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