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 수입자 지정 국내업체 납품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받을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직접 외국 수입자로부터 받더라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3호에 해당하는 ‘수출 등 제공’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납증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환특법 #수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 23.

  • 회신 주체는 관세청(2014. 1. 23., 문서번호 기재)입니다.
  •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3호는 ‘수출계약서에 따라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납증 발급을 허용합니다.
  • 귀사 계약서상 국내 E사가 일본 C사의 지정에 따라 국내 B사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 즉, 단순히 외국인의 지정에 따라 국내에 납품 및 대금 영수 사실만으로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 2014.1.23.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3호: 수출계약에 따라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이 인도되고 수출 등에 제공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 기납증 발급 규정
  • 환특법(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 및 증명서 발급 근거 법령
  •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계 증빙: 수출 실질 및 거래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필요
사례 Q&A
1. 외국 수입자 지정 국내업체 납품 시 기납증 발급 요건은?
답변
해당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될 것임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수출계약서에 따라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된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납증 발급을 허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국내업체 납품 후 외국 수입자가 물품대금 영수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
답변
외국 수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기납증 발급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출 등에 제공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납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수출계약서 없이 외국인 지시에 따라 국내업체에 납품 시 기납증 발급 가능성은?
답변
수출계약서 등 입증서류가 부족하면 기증명서 발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계약서 내용만 해당 거래를 입증할 뿐, 수출에 제공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납증 불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 후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 후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상기 거래계약(②~⑤)에 따라 국내 E사는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일본 D사로부터 영수하는 경우,「환급고시」제48조제3호에 해당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제3호는 수출계약서에 따라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귀사가 제시한 계약서상에서 국내 E사가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거래관계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동 계약서를 근거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음.



출처 : 관세청 2014. 01. 23. 관세청 2014. 1.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