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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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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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외국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 후 물품대금을 외국 수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상기 거래계약(②~⑤)에 따라 국내 E사는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일본 D사로부터 영수하는 경우,「환급고시」제48조제3호에 해당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제3호는 수출계약서에 따라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귀사가 제시한 계약서상에서 국내 E사가 일본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거래관계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동 계약서를 근거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