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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관세청 2014.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정신청 기간 후에는 신속히 수정신고를 해야 발급 제한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 #수정신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부가가치세법 #관세법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31.

  • 관세청 2014. 7. 31.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관세청임.
  • 수입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추후 세액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및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됨.
  • 수정신고 준비와 무관하게 관세조사 통지가 이뤄진 이후 수정신고를 하면, 규정상 발급제한 기준이 관세조사 통지 시점이므로 1시간 이내라도 동일하게 제한 적용됨.
  • 납세자가 보정기간 이후에도 신속히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누락세액 발견 시 즉시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필요 있음.
  • 민원인의 절차상 아쉬움은 있으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로 불가피하게 발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해 세액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세조사 통지' 포함
  • 조세법률주의: 세법 근거에 따라 납세자의 행위가 제한됨
  • 관세법령: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누락세액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정 또는 수정신고가 의무임
사례 Q&A
1. 관세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조사 통지 후에 수정신고를 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72조제3항은 관세조사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세조사 통지 직후 1시간 이내 신고해도 발급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통지 후 1시간 이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발급제한 기준은 관세조사 통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3. 누락세액 발견 시 어떻게 해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누락세액을 발견했다면 관세조사 통지 전에 지체없이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성실신고 및 신속한 자진정정을 통해 발급 제한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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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4.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부가세법 제 35조는 관세조사 통지로 인하여(선행)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알고(후행) 수정신고 하는 때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제한하는 것임. 수정신고 시간 등을 고려時 당사가 관세조사 이전부터 수정신고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타당

【회답】

검토의견 : 관세조사 통지로 세액의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 부가세법 제35조제2항은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통지행위가 발생하여 세액의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 따라서, 수정신고의 준비와 관련없이 납세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세관장의 경정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규정에 따라 발급을 제한하는 것임. 민원인은 수정신고 전에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세액과 관련한 불성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의 세액 경정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발급제한 기준을 관세조사 통지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 수정신고한 것도 동일 적용 대상임. 납세자는 보정기간 내 보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라도 최대한 빨리 스스로 누락세액을 찾아 수정신고를 하여야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임. 회신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은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은 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관세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자가 관세조사의 통지를 받는 경우, 세관장이 부족 납부세액에 대해 경정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수정신고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성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세액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정신청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정신고를 하여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사의 수정신고 처리과정에서의 안타까운 점을 이해되나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7. 31. 관세청 2014.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