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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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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982, 2018. 4. 1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관련
○ 동의서 내용과 실제 신청내용이 일부 상이하거나, 상세내용이 적시되지 않는 경우 동의서가 유효한 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경우 전체 입주자3분의2동의를 얻어야 하며, 행위 허가신청 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평면도, 배치도,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에 대한 법정양식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은 동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서 작성은 입주자의 소유권 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시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당해 동의서의 흠결 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