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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유효성 판단 기준

주택건설공급과-3982  ·  2018.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시 동의서의 내용이 일부 상이하거나 상세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동의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용도변경 시 입주자 3분의 2 동의 필요하며, 허가 신청에는 동의서 첨부가 요구됩니다. 다만, 동의서 법정양식과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의서 흠결이나 상세내용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과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을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용도변경 #동의서 #입주자 동의 #동의서 유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982  ·  2018. 04.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982(2018.4.16.)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동의서의 법정양식 및 구체적 작성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내용 누락이나 상세 불기재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서의 유효성은 민법 등 관계법령 및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동의서 흠결 판단 권한을 가지며, 단순한 경미한 내용 차이나 상세 기재 누락만으로 당연히 무효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과 하자의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시 전체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시 평면도, 배치도,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제출 규정
  • 동의서 양식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법정규정 부재가 본 법령의 특징임
  • 민법: 사문서 효력 및 의사 표시 관련 일반 원칙 적용 가능
사례 Q&A
1.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에 상세 내용이 없으면 허가가 거절되나요?
답변
동의서에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허가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동의서의 양식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법령에 없고, 동의서 효력은 민법 등 관계법령과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을 고려해 판단함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
2. 공동주택 용도변경 시 동의서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동의서 내용 일부가 실제 신청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반드시 무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계법령과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평가하여 유효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동의서는 반드시 특정 서식이어야 하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시행규칙에는 동의서의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동의서 양식이나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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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982, 2018. 4. 1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관련
○ 동의서 내용과 실제 신청내용이 일부 상이하거나, 상세내용이 적시되지 않는 경우 동의서가 유효한 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경우 전체 입주자3분의2동의를 얻어야 하며, 행위 허가신청 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평면도, 배치도,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에 대한 법정양식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은 동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서 작성은 입주자의 소유권 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시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당해 동의서의 흠결 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4. 16. 주택건설공급과-3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