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 해석

주택정비과-1718  ·  2018.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대표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요건과 거주·소유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자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자여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가요?

S요약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대표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자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자일지라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대표 조합원 #1세대 1주택 #2주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718  ·  2018. 03. 28.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18 회신(2018.3.28.)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대표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주택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 토지등소유자 중 한 명(대표 조합원)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른 공동 소유자가 2주택자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는 허용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7조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및 예외 요건 규정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대표 조합원만 1세대 1주택이면 지위양도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이 있으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대표 조합원의 요건 충족만으로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2주택자인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동 소유자 중 대표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추었으면, 다른 공동 소유자가 2주택자여도 지위양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 조합원의 요건만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에서는 소유 10년, 거주 5년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18, 2018. 3. 2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인이 공동 소유하고, 대표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가 2주택자인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자인 경우라도 대표 조합원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28. 주택정비과-1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