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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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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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오토바이를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직위원회가 오토바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제52호의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조직위원회가 설상오토바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2호의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A회사에 설상오토바이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A회사는 해당 설상오토바이를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에 기증하기로 하였는바
- 신청법인은 A회사를 대신하여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하고 설상오토바이에 대한 A/S용역도 제공하기로 함
○ A회사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끝난 후 기증했던 설상오토바이를 돌려받을 예정이며, 신청법인은 자신을 수출자로 하여 A회사로 무환수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외국법인과 설상오토바이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설상오토바이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2.「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52.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출처 : 국세청 2015. 10. 2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5[법령해석과-2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