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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 인적용역·사용료 구분과 과세 기준

서면-2015-국제세원-0358  ·  201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임원급여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호주 비거주자 #원천징수 #내국법인 #임원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0358  ·  2015. 06. 16.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358(2015-06-16)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거주자(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해당 용역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노하우가 아닌,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대가가 국내법인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급여라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한·호주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가능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 및 관련 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사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9, 법규과-1594 등)도 용역 형태별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내국법인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이용한 인적용역 제공이 인적용역소득임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내국법인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급여 등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
  • 한·호주 조세조약 제12조: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정보 제공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
  • 한·호주 조세조약 제14조: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독립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 기준
  • 한·호주 조세조약 제16조: 이사의 보수 등은 타방체약국(한국)에서 과세 가능
사례 Q&A
1. 비거주 호주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자문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 국내 과세대상 아님을 명시.
2.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받는 급여는 어떤 경우 국내 과세되나요?
답변
내국법인 임원의 자격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와 한·호주 조세조약 제16조에 근거.
3.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가 구분된다고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체적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소득 구분함을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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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다만 그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거주자(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호주거주자(개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거주자(개인)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용역제공 대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한․호주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한․호주 조세조약」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불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제119조【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9 ⁠(2008.7.31.)

 1.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을 위하여 경영자문(지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인적용역이 덴마크에서 수행되는 때에는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국내 투자법인이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덴마크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594 ⁠(2011.11.30.)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마케팅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각 용역별(경영, 재무, 전산, 법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제8호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제6호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4조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싱가폴법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2006.07.27.)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뉴질랜드ㆍ영국ㆍ호주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 하는 소득으로 각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동 대가가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 노하우,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는 같은 법 제119조 제11호의 소득으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2007.03.2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프랑스 거주자와 싱가폴 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한・불란서 조세협약」 제16조와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5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비거주자들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동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662 ⁠(2009.02.1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16. 서면-2015-국제세원-0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