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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고시지역 식품제조·가공업 건축물 용도 적용 가능성

건축정책과-1545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원지 고시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 할 때 건축법상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에 따라 유원지 고시지역 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의 용도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물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유원지 #고시지역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545  ·  2018. 03. 1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45(2018.3.16.) 회신
  •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이용목적·형태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음식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따라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함
  • 따라서, 특정 영업용도가 건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구조·목적·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인허가 시 용도 적용이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용도를 구조, 이용목적, 형태 등에 따라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용도분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정의 및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내 행위제한 및 시설물 건축 등 기준
  • 식품위생법: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의 정의, 인허가 요건
사례 Q&A
1. 유원지 고시지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용도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법령과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을 고려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영업에 대한 용도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음식의 조리나 제조를 통한 판매의 경우, 바닥면적에 따라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정책과-1545 회신에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땐 바닥면적 등 세부사항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유원지 고시지역 식품위생업소 영업 인허가 핵심 기준은?
답변
구조, 이용목적, 관계법령 등을 종합해 건축물 용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용도가 건축법에 명확히 없어도 종합적 판단으로 용도 분류 및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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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결정에 의한 유원지 고시지역 내 인허가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45, 2018. 3. 16.,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결정에 의한 유원지 고시지역 내 인허가질의
○ 유원지 고시지역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시 건축물대장에 해당업종의 용도가 특정되어야 하나, 수성유원지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영업에 대한 용도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용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능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으로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따라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16. 건축정책과-15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