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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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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45, 2018. 3. 16.,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결정에 의한 유원지 고시지역 내 인허가질의
○ 유원지 고시지역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시 건축물대장에 해당업종의 용도가 특정되어야 하나, 수성유원지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영업에 대한 용도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용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으로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따라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