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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시 출산휴가 산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03  ·  201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기간제 계약 만료 후 1년 단위 재계약 시, 출산전후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가?

S요약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기간제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 출산휴가는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을 합산하여 90일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종전 계약 중 부여한 휴가일수와 합산하여,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형태만으로 출산휴가 권리 소멸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제 #재계약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영어강사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3  ·  2015. 02.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3(2015.2.13.)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 직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출산휴가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미 부여한 출산휴가 일수와 신규 계약기간에 부여할 휴가일수를 합산하여 90일이 되도록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약형태나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출산휴가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대법원 93다26168, 1995.7.11.):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가능
사례 Q&A
1. 기간제 영어회화강사가 재계약할 때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간제 영어회화강사가 재계약하게 되면 이전 계약에서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합산하여 총 9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갱신 계약 시에도 이전 계약과 합산하여 출산휴가를 산정함이 명확합니다.
2.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 후 즉시 재계약하면 계속해서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남은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 갱신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출산휴가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3.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될 때 출산휴가 산정 방식은?
답변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된다면 계약별 휴가일수를 누적하여 90일까지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93다26168)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반복‧갱신 시 계속근로로 보고 휴가를 합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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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3, 2015. 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교 영어회화전문강사와 2014.3.1.부터 2015.2.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5.1.1.부터 2.28.까지 출산 휴가 중임
- 질의1) 2015.3.1.자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면 출산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질의2) 만약 해당 근로자가 3월 1일부터 출근하기를 희망한다면, 학교장과 합의 후 재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판93다26168, 1995.7.1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한 심신상의 손실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종전 계약기간 중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와 합산하여 90일의 기간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13. 고용차별개선과-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