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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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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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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3, 2015. 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교 영어회화전문강사와 2014.3.1.부터 2015.2.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5.1.1.부터 2.28.까지 출산 휴가 중임
- 질의1) 2015.3.1.자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면 출산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질의2) 만약 해당 근로자가 3월 1일부터 출근하기를 희망한다면, 학교장과 합의 후 재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판93다26168, 1995.7.1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한 심신상의 손실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종전 계약기간 중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와 합산하여 90일의 기간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