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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근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8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가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가 이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입니까?

S요약

기간제 근로자가 병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대체 사유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기간제 근무기간만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병가 대체인력 #전환시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68  ·  2015. 11. 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8(2015.11.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병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특례사유)이 종료된 뒤, 일반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대체사유가 소멸된 이후 기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대체인력 근무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2년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일반계약직으로의 근무기간만 합산하게 됩니다.
  •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특례 사유가 소멸된 뒤에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 다만 단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사유 소멸 후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대체인력 등 일부 특례사유 명시
사례 Q&A
1. 병가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병가 대체사유가 소멸한 후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체사유 소멸 후 근무기간이 기준입니다.
2. 대체인력 근무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 2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대체인력 특례사유로 근무한 기간은 2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인력은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일반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면 언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특례사유 소멸 이후 일반계약직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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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68, 2015. 11.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가 병가 직원 대체인력으로 ’14.7.1.부터 ’14.9.30.까지 근무한 후
- 일반계약직으로 ’14.10.1.부터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임시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19. 고용차별개선과-22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