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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장부’ 의미와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102[상속증여세과-468]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이는 복식부기를 의미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복식부기 #이중부기 #장부작성 #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102[상속증여세과-468]  ·  2018. 05. 1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102[상속증여세과-468](2018.5.18)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장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곧 복식부기를 의미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43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고시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뜻합니다.
  • 관련 법령상 공익법인은 특정 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록·비치함으로써, 자산의 보유·운용상태뿐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변동 내역을 모두 빠짐없이 관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공익법인은 대통령령에 따른 회계기준(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재산 및 사업운용 내역에 관한 장부 작성·비치 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심의·고시 및 적용대상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재산 보유·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지출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는 부기 장부를 명시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 이중 부기 방식의 장부 작성 기준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란 어떤 기준에 따르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작성하는 복식부기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가 그 근거가 됩니다.
2.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장부가 왜 필요한가요?
답변
자산의 보유·운용 상태와 수익·지출 변동을 모두 정확히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는 부기 방식의 장부를 요구합니다.
3. 공익법인은 장부를 어떤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함해야 하는 장부는 제1항에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가 ⁠‘복식부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1102[상속증여세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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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장부’ 의미와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102[상속증여세과-468]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이는 복식부기를 의미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복식부기 #이중부기 #장부작성 #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102[상속증여세과-468]  ·  2018. 05. 1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102[상속증여세과-468](2018.5.18)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장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곧 복식부기를 의미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43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고시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뜻합니다.
  • 관련 법령상 공익법인은 특정 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록·비치함으로써, 자산의 보유·운용상태뿐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변동 내역을 모두 빠짐없이 관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공익법인은 대통령령에 따른 회계기준(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재산 및 사업운용 내역에 관한 장부 작성·비치 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심의·고시 및 적용대상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재산 보유·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지출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는 부기 장부를 명시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 이중 부기 방식의 장부 작성 기준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란 어떤 기준에 따르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작성하는 복식부기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가 그 근거가 됩니다.
2.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장부가 왜 필요한가요?
답변
자산의 보유·운용 상태와 수익·지출 변동을 모두 정확히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는 부기 방식의 장부를 요구합니다.
3. 공익법인은 장부를 어떤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함해야 하는 장부는 제1항에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가 ⁠‘복식부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1102[상속증여세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