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함해야 하는 장부는 제1항에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가 ‘복식부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1102[상속증여세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함해야 하는 장부는 제1항에서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가 ‘복식부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1102[상속증여세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