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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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42, 2018. 3. 2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
○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점을「산업입지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이후 체결 가능한지
공원부지 의무적으로 매입
○「공원녹지법」및「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상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별도의 시행절차 등 규정이 없는 실정
○ 다만,「산업입지법」과「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도시공원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는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심의ㆍ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 그 심의 내용으로 볼 때,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절차인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고,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