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체결 절차

녹색도시과-1742  ·  2018.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은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S요약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시행 절차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도시공원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별도로 이뤄져야 하며, 해당 심의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체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공원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742  ·  2018.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42(2018.3.26.)
  • 공원녹지법 및 관련 지침상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별도 시행 절차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산업입지정책심의회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별개의 절차로 각각의 심의·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심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공원 조성계획(변경) 등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특례사업 시행 절차 등 별도의 규정 부재
사례 Q&A
1.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순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절차 규정은 없으나 두 개 위원회의 심의 후 협약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된 심의기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이 해당 사업의 심의기관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나요?
답변
공원녹지법 및 관련 지침상 별도의 시행절차 규정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특례사업 시행절차 규정 부재 및 심의 절차 준수 권고를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42, 2018. 3. 2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
○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점을「산업입지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이후 체결 가능한지

【회답】

공원부지 의무적으로 매입
○「공원녹지법」및「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상 국가산업단지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별도의 시행절차 등 규정이 없는 실정
○ 다만,「산업입지법」과「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도시공원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는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심의ㆍ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 그 심의 내용으로 볼 때,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절차인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고,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26. 녹색도시과-17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