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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시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528  ·  2014.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최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우회 자금지원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자기주식 취득 #법인세 #내국법인 #상법 제341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528  ·  2014. 12. 15.

  • 국세청 법규법인2014-528(2014.12.1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주주에게 자금지원 목적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자기주식 취득은 모든 주주에게 통지 후 원하는 주주가 응한 경우에만 이루어졌습니다.
  • 주식 매입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이고, 우회적 자금 지원 의도가 없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가 특정 요건 하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의 범위와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법인2014-528)에서는 상법 제341조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업무무관 대여금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대여금 회수 시 세무상 이슈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우회적 자금지원이 아니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재무구조 개선·형식요건 충족 시 세무상 업무무관 인정 제외를 근거로 합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실질 목적이 업무와 관련된지, 우회적 지원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업무와의 관련성자금지원 목적 유무를 중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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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에 따라,

  - 해당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

  - 취득방법: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통지 후 원하는 주주에 한하여 당사가 취득

  - 주당취득금액: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12.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0.12.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1.6.3. 개정)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출처 : 국세청 2014. 12. 15. 법규법인2014-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