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BC코리아(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화재 및 보안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BC그룹의 한국 자회사로서
- 201*.**.**. 사모방식에 의해 스위스 소재 B법인을 통해 매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만기 4년의 회사채(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를 발행하여 국외특수관계인들이 매입하였음
-회사채는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으나 발행금액 및 원리금 상환 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환위험은 부담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적정이자율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 법률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적정 이자율 산정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지 아니면「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 만일「법인세법」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산정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적정이자율 산정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2011.10.2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2010.10.15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04.02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금전대부거래시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1, 2007.11.28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818, 2007.12.31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인 법인(이하 ‘개성공단 자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때 정상이자율은 당해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당시에 당해 내국법인 또는 다른 남측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출입은행 등 남측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국이46522-592, 2003.03.04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기간이 만료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동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금전대차계약내용,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실 판단하여 산정함
○ 대법원2009두15357, 2011.10.13
사채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되며,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와 차입거래는 목적, 속성 등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거래로 삼아 차입시기의 차이 등에 대한 조정을 거쳐 정상이자율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