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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부칙상 최초 계약 체결 의미 해석

주택정비과-1291  ·  2018.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의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새롭게 개정된 제29조와 제32조 규정 적용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최초 계약 #계약 체결 #부칙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291  ·  2018.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91, 2018. 3. 8.
  •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제29조 및 제32조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해당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협상이나 합의가 아닌 계약서상의 날인 등 실질적 체결행위가 완료되어야만 부칙상 '최초 계약 체결'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이 기준은 정비사업 관련 신·구법 적용 구분, 권리·의무 이행 시점 판단 등 실무상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개정 제29조 및 제32조 적용
  • 계약 체결은 해당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로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시행 관련 권리·의무 계약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정비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정비법 부칙의 최초 계약 체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계약 체결은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서상 날인 등 실질적 체결행위가 있어야 최초 계약으로 봅니다.
2. 도시정비법 제29조와 제32조 개정 규정 적용 시점은?
답변
이 규정은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는 적용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비사업 계약 협상만으로 최초 계약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협상이나 합의만으로는 최초 계약 체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계약서 날인 등 체결 완료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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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91, 2018. 3.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회답】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중 ⁠‘계약 체결은 해당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08. 주택정비과-12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