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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91, 2018. 3.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중 ‘계약 체결은 해당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