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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동의 권리 승계 여부(토지 일부 양도 시)

주택정비과-820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2필지 중 1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재개발 사업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가 보유한 2필지 중 1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권리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동의 #토지등소유자 #권리승계 #부분양도 #추진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820  ·  2018. 02. 0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20(2018.2.9.)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본 회신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권리 승계에 대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2필지 중 1필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여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일부 발생된 경우, 양수자는 조합설립 동의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관련 규정상, 전부 또는 권리의 전부 승계가 아닌 부분적 양도 및 공동 소유 상황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의 승계로 볼 수 없다는 실무적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권리의 승계 규정 적용: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승계 규정 적용 불가.
사례 Q&A
1. 재개발 구역 내 일부 토지 양도 시 양수자 조합설립동의 인정되나요?
답변
재개발 토지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조합설립동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전 소유자가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후 토지등소유자 일부 변경 시 권리 승계 가능성은?
답변
현재 소유자 일부만 변동되는 경우 조합설립 관련 권리 승계가 불가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듭니다.
3.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2필지 중 1필지 양도 시 조합 설립 효력은?
답변
1필지만 제3자에 양도해도 조합설립 동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8-02-09 회신에서 명확히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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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동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20, 2018. 2. 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합설립동의 관련
○ 2필지를 소유한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1필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새롭게 발생된 경우에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2. 09. 주택정비과-8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