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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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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20, 2018. 2. 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합설립동의 관련
○ 2필지를 소유한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1필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새롭게 발생된 경우에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