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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상가 폐업 후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317[부가가치세과-1539]  ·  2016.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로 취득한 상가건물을 임대업 폐업 후 공실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상가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공실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폐업 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과세하지 않으며, 폐업 후 상가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경매 #상가폐업 #상가양도 #부가가치세 #공실상가 #임대업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17[부가가치세과-1539]  ·  2016. 07. 15.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17[부가가치세과-1539](2016-07-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 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상가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잔존하는 재화(상가건물)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예: 경매로 취득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폐업 시 자기공급으로 인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업 신고 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폐업과 휴업의 구분, 해당 상가의 사용 개시 및 실질적인 영업활동 종료 여부 등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화의 공급 범위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세부 규정
  • 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음
  • 서면3팀-1360, 2005.8.24.: 폐업 전에 양도된 사업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경매로 취득한 상가 임대업 폐업 후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1317 회신에서 폐업 후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2. 상가 폐업 시 잔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폐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자기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과 부가가치세과-1524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상가 임대업 폐업 후 공실 상태로 건물 판매 시 세금 신고 방법은?
답변
기존 임대업 폐업 신고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폐업 후 양도는 공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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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2012년 지방법원에서 아파트 상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 후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임차인이 무단전거하여 7개월 상가 공실 상태여서 2014년 폐업신고하였음

  - 그 후 공실상태에서 2015.5.7. 상가 매매계약을 하여 2015.5.27.잔금을 받고 양도함

2. 질의내용

○ 경매로 취득한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상가건물이 7개월간 공실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양도하는 경우 일반매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과-1524 , 2011.12.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1360, 2005.8.2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서면-2015-부가-1317[부가가치세과-1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