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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2012년 지방법원에서 아파트 상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 후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임차인이 무단전거하여 7개월 상가 공실 상태여서 2014년 폐업신고하였음
- 그 후 공실상태에서 2015.5.7. 상가 매매계약을 하여 2015.5.27.잔금을 받고 양도함
2. 질의내용
○ 경매로 취득한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상가건물이 7개월간 공실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양도하는 경우 일반매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과-1524 , 2011.12.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1360, 2005.8.2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서면-2015-부가-1317[부가가치세과-1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