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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배 건조장 비산물 및 가림막의 공작물 신고 여부

건축정책과-14810  ·  2017.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선소의 배 건조장에 설치된 비산물 및 가림막이 높이 2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상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조선소의 배 건조장에 설치된 비산물 및 가림막이 높이 2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령상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옹벽은 토사 방지, 담장은 둘레를 둘러막는 구조물로 해석하며, 해당 시설물이 이 범주에 해당하면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 #건축법 #조선소 #배 건조장 #가림막 #비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4810  ·  2017. 11. 2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810 회신(2017.11.20.)에 따른 답변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입니다.
  • 일반적으로 옹벽은 토사 방지 목적, 담장은 둘레를 두르는 구조물로 해석됩니다.
  • 조선소의 배 건조장에 설치된 비산물 및 가림막이 위와 같은 구조에 해당되고, 높이 2미터를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할 때 신고 대상 규정
  • 제5호: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임
  • 옹벽의 정의: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
  • 담장의 정의: 건축물의 둘레를 둘러막는 구조물
사례 Q&A
1. 조선소 배 건조장 가림막 신고 의무 기준은?
답변
가림막이 높이 2미터를 초과할 경우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건축법에서 옹벽과 담장은 어떤 경우 신고 대상인가?
답변
옹벽 또는 담장이 2미터를 넘으면 공작물축조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2미터 초과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비산물 방지 가림막도 공작물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가림막이 옹벽 또는 담장 정의에 부합하며, 2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과 질의 회신에서 시설물의 기능과 구조, 높이를 모두 고려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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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공작물 및 공작물축소신고 대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810, 2017. 11. 20.,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작물 대상 여부
○ 조선소 ⁠‘배 건조장의 비산물 및 가림막이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2미터 초과 공작물 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할 때 제5호에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옹벽이란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하며, 담장이란 건축물의 둘레를 둘러막는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이에 해당되고 높이 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20. 건축정책과-148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