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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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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지급된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 이전 월의 실적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휴업기간 이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가 휴업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휴업기간 중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임금 및 그 기간 자체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휴업기간 #평균임금 #인센티브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94  ·  2021. 10.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4(2021.10.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함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휴업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라도 그 임금이 휴업기간 이전의 근로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요약하면, 휴업 이전 제공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시기가 단지 휴업기간 중인 인센티브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개별적으로 세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
사례 Q&A
1. 휴업기간 중 지급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업 이전 근로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휴업기간 중 지급이더라도 해당 임금이 휴업 전 근로의 대가일 경우 산입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기간 임금과 기간은 모두 제외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과 그 기간 지급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에 따라 휴업기간 및 그 기간 내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3. 휴업 이전 실적 인센티브 지급 시점이 휴업 중이면 산입되나요?
답변
네, 지급 시점이 휴업기간 중이더라도 휴업 이전 근로의 대가라면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 시점이 아닌 근로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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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임금이라 하더라도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 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94 | 법제처 유권해석